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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6-26 21:05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SK실트론이 반도체 웨이퍼 초기 공정 일부 라인을 외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200명에 달하는 해당 라인 인력의 공정 재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하지만, 매각을 서두르기 위한 구조 재편의 일환.
SK실트론주식을 획득해 사익을 편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SK실트론주식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지분의 51%를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
이후 최 회장이 공개 입찰을 통해 나머지 29.
공정위는 최 회장의SK실트론지분 인수가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최 회장과SK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SK는 LG로부터 반도체 소재 생산 업체인실트론의 지분 70.
6%를 인수했고, 이후 최태원SK그룹 회장이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SK실트론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인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최종 취소됐다.
공정위, 16억 과장금 부과 이번 사건은 2017년SK㈜의 LG실트론인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SK㈜는 LG로부터실트론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한 데 이어, KTB투자증권으로부터 19.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SK실트론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C투자증권으로부터 19.
61%를 추가 매입해 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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