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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5-19 19:49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우드(골드라이브) 등사업자가 참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생태계 조성을 위해사업자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등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
그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방송심의는 늘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부담은 결국방송사업자와 국민이 안을 수밖에 없다"며 "자율심의 전환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이 공적 규제를 자율심의에.
25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인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정부 허가와는 별도로 홈쇼핑 채널과 유료방송사업자들과의 송출수수료 갈등은 매년 반복됐다.
지난해 12월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과 협상이 결렬되자 송출.
침체에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한 데 이어 콘텐츠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제작비까지 상승해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송사업자는 매출 증대를 위해 제작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대통령의)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봤을 때 심의를방송사업자중심의 '자율규제' 차원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자율심의에서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
권리 주체는 ‘국민’이고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그 목적은방송사업자들의 경쟁 제한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알권리 내지는 정보접근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매출이 꾸준히 감소세인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최 교수는 "기존방송사업자들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방발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글로벌 OTT와 플랫폼 기업은.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우정 교수는 “주파수나 사업 면허를 받기 때문에방송사업자들이 기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는방송이 시작될 때 초기의 이론“이라며 “변화한 환경 속에서 미디어 발전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
방발기금 운용·심의 기관의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우정 교수는 “방발기금 운용심의회에방송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방심위는 이날 SOOP, 더블미디어(팬더티비), 더이앤엠(팝콘티비),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대표와 간담회를 열어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와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방심위는 구체적인 불법 정보 사례를 설명하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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