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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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5-20 12:27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해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한 뒤 “보편적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회피',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근거는 보편적시청권의 권리 주체에 있다.
"(보편적시청권) 주체는 '국민'"이라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한을 위한 제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보편적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보편.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보편적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하며, -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무리한 끼워팔기를 하고 - 보편적시청권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의 공동 협력까지 금지하고 있다.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무리한 끼워팔기를 하고 ▲ 보편적시청권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의 공동 협력까지 금지하고 있다.
통해 지난달 25일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 조건과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PSI는 입찰을 공고.
2’로 묶어 ‘패키지1’ 입찰자에게만 ‘패키지2’의 입찰 자격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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