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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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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3-07 03:56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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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법사위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심위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통위법엔 회의의사정족수규정이 없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의사정족수3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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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24년 8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고, 방통위.


7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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